[노인장기요양보험 문답풀이 8]
[노인장기요양보험 문답풀이 8]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6.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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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 아들은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1)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2)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숙부가 계십니다. 현재 숙모가 보살펴드리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혹시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숙부님이 65세 이상이 되시나요? 장기요양신청 자격은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셔야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 대표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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