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답풀이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답풀이 7]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6.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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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신청인은 지체장애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방문조사를 꼭 해야 하나?

A1)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정합니다.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자료는 방문조사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이며,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문조사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옆집 할머니나 우리집 할머니나 거동불편정도가 비슷한데 왜 등급이 다른가?

A2)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의사소견서의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눈에 보이는 거동 불편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 대표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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