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당초에 10년 이내라는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귀하의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요양시설에서 환자 몇 명당 케어를 하는지요. 2.5명당 한 분의 요양보호사가 돌본다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명당 한 분이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요양시설은 시설과 직원에 관계 없이 똑같은 수가를 적용하나요? 틀림없이 더 좋은 시스템과 시설운영을 하는데에는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A2)법정 인력배치기준이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3교대 근무를 감안한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에는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낮에는 노인 5인당 1명, 밤에는 10인당 1명 등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존법에 의해 설치된 요양시설의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노인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였다고 하여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 대표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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