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장기보험 문답풀이 5]
[노인요양장기보험 문답풀이 5]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6.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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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아버님이 89세 이시고 폐기능의 상실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이런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A1)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사에 의한 치료행위는 동 장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에 의해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계기로 이를 더욱 강화하여 의료의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요양시설에 「협약의료기관(지정병원)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과목의 의사에 의해 수시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야간에도 의사의 지도 및 안내가 가능해지며,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긴급이송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또한 요양시설내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질문내용에서와 같은 산소호흡기 사용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혈당․맥박․혈압측정 및 욕창관리, 투약지도 등 기본적인 간호행위도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는 물리치료, 인지기능 개선 등을 위한 음악․미술치료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 대표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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