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 대응방법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 대응방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5.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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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7.2.5.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의 처분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한 2003년 귀속 224,858,800원, 2004년 귀속 682,573,600원, 2005년 귀속 554,964,100원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그 이유로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판매장에서 전산으로 기록관리 하던 자료의 2003 ~ 2005사업연도 매출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 1,887,945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제시한 고금매입금액 689,304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7.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143,971,880원, 2004사업연도 139,592,220원, 2005사업연도 114,910,826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076,739,810원(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 이하 “매출누락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3.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고금매입금액 689,305천원과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한 고금매입금액 773,091천원의 합계액 1,462,396천원(2003년 224,859천원, 2004년 682,573천원, 2005년 554,964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2007.5.10.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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