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보미사업 등 지자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은 예외)
자료제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 대표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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