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 문답풀이 2]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 문답풀이 2]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5.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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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기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및 소득과 관계없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옆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이웃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Q3) 어머니가 국가유공자인데 현재 보훈병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 대표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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