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980억 대출 보증' 하루 만에 뚝딱
'F1 980억 대출 보증' 하루 만에 뚝딱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5.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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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본회의 하루前 상정해 졸속 심의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도가 F1 사업에 천억원대의 채무 보증을 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회가 1천억원에 달하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건립 등을 위한 전남도의 금융권 대출 보증 승인안을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가 상정한 'F1대회 운영법인(KAVO)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차입 상환보증 승인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승인안에는 KAVO에 출자하는 각 주주들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융권 대출금액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KAVO에 출자하는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라 자본금을 기본합의서 체결일(5월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내용도 승인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KAVO 지분 28.83%에 상응하는 980억원에 대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출자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도 금융 대출금 510억원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한다.

또 KAVO주주로 참여한 SK건설(지분 24.67%)의 보증 책임은 839억원, 지역 건설사인 금광의 보증액은 578억원이다. 단 KAVO 주주인 신한은행(지분 6.67%), 농협(지분 6.67%), 광주은행(지분 1.16%) 등 금융기관은 보증의무가 면제된다.

전남도는 또 오는 30일까지 지분에 상응하는 자본금 173억원을, 전남개발공사는 90억원을 각각 납입해야 하는 내용도 승인안에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가 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 보증에 대한 승인안을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오전에 심의했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전남도가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전인 8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승인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도 의원들은 'F1 사업의 수익성이 불분명해 도민들이 천억원의 채무를 떠안을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회의규칙상 승인안 상정은 본회의 1주일전에 이뤄져야 하고 전남도 업무보고 또한 5일전에 실시돼야 한다며 반발했으나 전남도의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승인안을 원안 의결했다.

서일용 의원(민주, 여수 3)은 "전남도민이 거액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승인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오는 5월30일까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고 9일 본회의가 폐회되면 이달 말까지 의회 회기가 잡혀 있지 않아 승인안 처리를 급하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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