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권의 소멸시효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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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된 경우 언제까지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어떠한 것입니까?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된 경우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국세기본법28 ②).

"소멸시효"란 어떤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계속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국세기본법27).

국세징수권은 다음의 1.,2.의 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는 법에서 정한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국세기본법시행령12의4 ① 1)

2.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 예컨대, 종합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세금고지서가 나가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국세기본법시행령12의4 ① 2)

시효의 중단 =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진행되는 중에 납세의 고지·독촉·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 등이 있게 되면, 이때 이미 경과된 기간의 효력은 없어지고, 고지나 독촉등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교부청구기간이 끝나거나 압류가 해제된 때에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국세기본법28 ①, ②).

시효의 정지 =  진행중인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분납하는 기간,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그 기간 동안에만 시효가 정지될 뿐, 이미진행된 기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채 위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국세기본법2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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