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센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4.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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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창업지원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법인 및 공장설립에서 인ㆍ허가 취득까지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막상 창업을 하려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사업개시의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장건축, 인․허가 취득 및 창업자금 조달까지 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센터의 특징은 그간의 ‘맞이하는 창업지원’의 개념을 뛰어넘어 ‘찾아가는 창업지원’의 방법을 채택한 고객 맞춤형 One-Stop 지원 서비스입니다.

종전의 창업민원에 대한 안내나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창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각종 신청서류를 함께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인ㆍ허가 취득을 지원하는 등 회사설립이 최종 완료되기까지 끝까지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의 창업지원담당관과 인ㆍ허가지원담당관이 창업자가 법인 및 공장설립, 인ㆍ허가 취득을 원활히 마치도록 지원하고 나면 경영지원담당관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경영지원담당관은 정책자금 및 보증,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시책을 설계ㆍ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57을 연결하면 전국의 창업지원담당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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