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원 특별법' 제정 움직임
'산단 지원 특별법' 제정 움직임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8.04.2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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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토론회
주민건강권 등 지속적 혜택 내용 담아야
산단의 공해와 소음, 유해환경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법적 장치마련을 추구하는 '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3일 여수시와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공발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있는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여수국가산단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여수시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공발협 분과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또 지역국회의원실과 노동청,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도 세미나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세미나 결과 예전에는 산단 기업들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계속 됐지만 이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선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화학산단 특성상 지역의 주민의 건강과 생활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안 마련이 더 효과적이고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김대희 여수YMCA 기획정책국장은 "석유화학공단의 안전 및 환경사고, 생산공장의 폐수 및 폐기물, 대기유해 화학물질 등 2차 오염으로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국가가 석유화학단지 주변 등 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일반 산업단지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준 경실련 사무국장은 "산단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법 제정은 사회운동 차원서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발협 등은 '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대해 향후 수차례의 세미나와 포럼,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사회적운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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