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컨 부두 용도에 어긋난 시설 설치 물의
동부, 컨 부두 용도에 어긋난 시설 설치 물의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4.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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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공단, 경위서 제출받아 원칙대로 처리할 것
[광양신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동부익스프레스가 용도에 맞지 않게 부두 부지를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에 재 임대해준 것과 관련 관계기관이 문제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동부익스프레스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임대받은 부두 중 6만6천㎡를 컨공단의 승인도 없이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인 삼호 ENG조선과 금진 조선블럭 제조업체에 재 임대해주었다. 이에 따라 삼호 ENG조선과 금진은 컨테이너 부두 부지 안에 전기 용접 시설과 대형 H빔을 설치하는 등 해양크레인조립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부익스프레스가 컨 공단으로부터 임대받은 부지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 컨테이너와 관련된 시설로만 활용하도록 돼 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컨공단은 동부익스프레스에 경위서 제출과 크레인조립시설 철수를 요구했다. 컨 공단 관계자는 "동부건설이 부두 부지를 해양크레인작업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컨 부두 운영회사에 부지를 임대해 준 취지와 어긋난다"며 "컨 부두 부지는 컨테이너와 관련된 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난 8일 공문을 동부건설에 보내 크레인조립시설을 철수하고, 시설을 설치한 경위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위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중량물 이동으로 부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한편 타 부두에 예가 될 수 있는 만큼 원칙대로 처리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부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광양항 물류 활성화 차원에서 부지를 크레인조립시설로 활용키 위해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인 삼호 ENG조선과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컨 부두를 용도이외로 활용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금주 중 컨 공단에 경위서를 제출해 공단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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