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설립 험난, '순광상의와 대립각'
광양상의 설립 험난, '순광상의와 대립각'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4.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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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행정구역 달라 ...별도 상의 설립 가능”
순천 “관할구역 안 중복된 상의 둘 수 없다”
[뉴시스 김석훈 기자]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상의발기인회와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각각 '광양상의 독자설립'에 대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광양상의발기인회는 "광양시 자문변호사인 서현무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광양상의의 독자 설립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 독자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기인회는 "'상공회의소 회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양시와 순천시의 경우처럼 회원부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인접한 행정구역을 통합해 상공회의소를 설립됐다 하더라도 어느 한 시가 상공회의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인가조건을 갖췄다면 그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

순천광양상의는 이에 대해 구희승 변호사에게 '독자적인 광양상공회의소 설립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상공회의소법의 입법목적이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중복된 상공회의소를 둘 수 없도록 해석되는 이상 광양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순광상의는 구변호사가 전달한 의견서에서 "상공회의소법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병존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광양시만의 상의설립 행위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 5월 대구와 달성상의간 분쟁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근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들이 관할구역을 분리해 새로운 상의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측은 광양상의 설립에 대해 대립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변호사를 통해 상공회의소법을 분석하는 등 새로운 법리해석을 찾고 있는 가운데 광양상의 발기인회는 지난달 25일 1차 발기인회의에 이어 다음달 9일 창립대회를 추진해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2005년 6월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추진위원회가 광양상의 설립 운동을 시작하자 7월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을 광양에 설치해 업무를 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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