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4.1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철의 세무이야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이라 하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법인세법 시행령」 §62 ③)

신고조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결산조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위 신고조정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대손금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결산 조정 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대손금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