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4.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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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로 수출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크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에서 접수받아 5월경 최종 지정할 계획으로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순수내수기업과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중인 기업 등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매년 1,000여개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기청을 비롯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기타 연구 시설장비 지원 등을 2년간 우대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지정된 업체에 대해 매년 수출금융 및 수출 보증보험, 해외인증획득, 기술개발사업, 해외마케팅 등으로 총 1,000여건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Local수출을 제외한 유망기업의 직접수출액은 유망기업 지정전에 비해 60% 이상의 신장율을 보이는 등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재무평가와 현장실태 조사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최종 유망기업으로 지정받는다.

올해 시행된 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은 4월 18일까지 이며, 4월 21일부터 현장평가 등을 거쳐 5월경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우리지역의 경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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