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3.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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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기업의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신제품 생산이 꾸준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자체 혁신역량과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올해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08년도 중소기업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산학 공동기술개발지원과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산학협력실 지원, 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신기술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비용의 75%까지 최대 2년간 4억원 한도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내에 신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대 3년간 5억원 한도내에서 75%까지 지원합니다.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 교수, 학생이 공동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도형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년 이내, 최대 4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인증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은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마감일은 4.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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