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치비용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치비용
  • 이무성
  • 승인 2008.03.28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42-

4월9일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선량을 뽑는 날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의 민원 등을 챙기는 선량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한다. 특히 현대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그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하다. 이해관계의 중심에 국회의원이 위치에 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지에 필요한 그간 투입된 정치자금의 회수도 필요하고 향후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 이해를 고리로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인이 자신을 뽑아 준 주민들의 공익이 아닌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의 공리를 위해 예산을 심의하고 입법을 행함으로써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그간 한국의 정치는 그 어떤 분야도 후진성이 두두러지게 부각되었고 그에 대한 개선도 아주 더딘 실정이다. 정치인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부도덕한 계층으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불신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시기엔 국민들은 좋은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현 정치지형상에서는 철저히 배척 당하고 있다. 

그만큼 신인들이 정치로의 진입에 대한 벽들이 아주 높다는 증표이다. 뽑힐 대상들이 한정되어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고르는 정도가 유권자들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다. 그간 지역감정에 의한 정치인들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정치는 그 발전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별할 수 있는 정당에 우선적으로 투표선호에 대한 기회를 갖고 이후 후보를 고르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급정당의 출현과 이에 대한 육성도 한국정치 더 나아가서는 소외계층의 제도내의 흡수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정치권내에 수렵하는 기반구축이 전제됨이 사회안정의 확충에도 바람직하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정치인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매표행위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만큼 정치비용은 형식적으로는 절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의 은밀한 매표행위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지출비용으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로 투입된 정치자금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자질에 의하여 그들의 생활에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필요는 있다. 정치인들에 의하여 선거에 투입된 비용은 그 몇배의 반대급부로서 국민들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한다는 점이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