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3.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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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거래분 매입세액이나 법령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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