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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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여부

법인과 그 법인에 속한 임원 또는 종업원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동 규칙 제28조)

ㅇ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ㅇ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함)의 대여액
ㅇ 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상여의 의제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ㅇ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ㅇ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 등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ㅇ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ㅇ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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