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좋은 증권거세세
알아 두면 좋은 증권거세세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2.2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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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어떠한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주권·출자증권·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주권등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사례
▲ 주권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 주권등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주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임금·퇴직금등을 현금대신에 주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속세를 주권등으로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 
▲ 주권등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상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의 유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3.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 

▲ 과세되지 않는 사례

1.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2. 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3. 주권 등을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출연하는 경우
4. 주권을 빌려 사용하고 다시 그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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