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2.2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행위가 이루어 질 때마다 붙는 것이 세금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언론을 통해 수없이 들어본 소리가 바로 ‘세금폭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붙임으로 인해 정부가 잘못된 조세정책을 펴고 있고 세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세금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상위 2% 이내 입니다. 즉, 남들에 비해 좀 산다는 사람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것인데, 사실 그 폭탄이라는 것도 몇천만원 또는 몇억원씩 오른 부동산에 몇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 뿐입니다.

세금은 부자에게는 많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쓰여집니다. 1950년 12대를 걸쳐 내려온 전재산을 대학에 기증한 경주 최부잣집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아쉽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정책도 창업 초기 기업에게는 세금을 깍아주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장 기업에게는 정상적인 세금 부과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게 세금 감면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데 먼저,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게는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 이전에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법인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 당국에 벤처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