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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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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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 법정기부금(「법인세법」 §24 ②)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다음 각 기관(병원을 제외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가.「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함) 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특례기부금( 구체적인 적용시기는「조세특례제한법」 §73 ① 및 관련 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극립대학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한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사내근로 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 6.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36)

1.사회복지법인, 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 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5.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6.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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