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직 처리 놓고 고심
시의회, 의장직 처리 놓고 고심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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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주 기간 예정된 임시회서 의장직 사퇴 동의안 처리 예측
임시회 첫날 의총서 사퇴동의안 안건상정 ...보궐선거 논의 예상
[여수닷컴 정송호 기자] 여수시의회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의장직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져 있다.

하반기 의장 선출 전까지 140여일의 잔여기간을 두고 김정민 의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장직 사퇴를 지난달 31일께 의회 사무국에 접수를 했기 때문이다.

일단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주 동안 집행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제104회 임시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첫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사퇴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안건 상정여부, 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는 7월 하반기 의장 선출 전까지 의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부의장 체재로 의회를 운영하는 안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놓고 다각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돼 있어 의장 사퇴 동의안이 처리 될 경우 의장 보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오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3월과 4월에는 임시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이번 예정된 제104회 임시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 의장이 하반기 의장선출 과정에 기득권을 우선 선점할 수 있어 하반기 의장선출 경쟁이 4개월 정도 앞당겨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회 일각에서 동료 의원의 부덕한 행동으로 의회가 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지만 임기를 얼마 안둔 동료의원의 직위를 처리한다는 것과 보궐 선거를 통해 그 직위에 관심을 둔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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