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권의 과세표준은 무엇입니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권의 과세표준은 무엇입니까?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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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비상장주권의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가액이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합니다.또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증권업협회가 장외에서 상장 및 코스닥상장주권 아닌 주권매매의 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액

①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매수호가)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매도호가)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②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에 한할 것

③ 매매중개대상 유가증권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④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영업실적 또는 자본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이 공시될 것

4. 위 이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유가증권시장 및 장외거래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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