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실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실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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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기술혁신개발사업 2008년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자금이 아닌 출연자금 성격으로서 기업이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최고 5∼6원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완료시 기 지원했던 금액의 30% 정도만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투자 자금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500㎡ 미만의 사업장을 보유한 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비 규모 또한 최대 6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 확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전략과제와 일반과제로 각기 분리되는데, 전략과제는 최고 6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지만,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 과제명을 미리 제시하였으며, 일반과제는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7년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 80여개가 넘는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 혜택으르 받았으며, 세부 경쟁률을 공고 하지는 않지만 접수현황을 바탕으로 유추한 결과 3:1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2월 29일까지이며, 구체적 내용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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