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1.24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당초 계약금을 치른 후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위약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약금을 지급한 사람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거래분 매입세액이나 법령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