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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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충당금'이란 실제로 지출되지는 않았으나 기간손익을 정확히 할 목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비용을 추정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도말 결산시 충당금을 비용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며,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 후에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충당금은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가상각충당금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계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계상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후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성격이 장래에 지출될 퇴직급여액의 일부를 먼저 비용화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이것도 결산조정사항입니다.
③ 대손충당금도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강사료는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강사의 경우와 같이 전문적인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전문강사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분류는 강사의 직업이나 사업성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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