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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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1. 소득공제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인적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검토
(예)자녀 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6세 이하인지 여부 검토

특별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공제금액과 증빙 자료가 일치하는 여부를 정확하게 비교 확인

특히 기부금 및 의료비 공제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서류를 제출했지, 그 공제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당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검토시 소득공제가 가능함에도 누락된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납부할 세액과 환급세액 발생시

1월에 지급한 급여(2008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7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2008년 2월 11일까지 제출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해 2008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연말정산환급세액을 2008년 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차감 하며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해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

3. 연말정산자료(지급조서)의 제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 납부자도 2월말까지 제출)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자료(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4. 지급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

의료비 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해 제출

기부금 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처리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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