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창업할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창업할 경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2.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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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한번 기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경제 생활을 누리기는 힘든 일입니다. 이는 기업 경영 자체가 큰 매력이 있기 때문인데, 기업을 운영할 경우 경제적 윤택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으나마 기업을 경영해본 사람은 항상 창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업경영은 항상 성공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자신의 경영판단 잘못으로 인한 부도 경험이나, 1998년 IMF 구제금융 시절 대량 부도 상황처럼 외부 위기에서 비롯한 기업 실패의 경험을 맛보기도 합니다.

한번 사업 실패 후에는 재기를 위해 다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시스템이 패자부활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있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따릅니다.

즉,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본조달이 어렵거나,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치여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도움 없이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신의 명의로 창업해도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창업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정부지원제도의 심사 과정에서 실 경영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최선의 선택은 공동창업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등기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한국사회 시스템이 패자부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고의가 아닌 선의의 창업실패 경우에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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