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포기는 주인의식의 포기
투표참여 포기는 주인의식의 포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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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용남
오는 12월 19일 세계속의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끌 대표를 뽑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주요 국사를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한데서 그 뿌리를 찾는다. 하지만 아테네에서도 결국 투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만다.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사양길로 접어들 무렵을 배경으로 한 희곡〈아카르나이의 사람들〉의 한 대목엔 이런 글이 있다.

“오늘은 민회의 투표 날인데도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웃 아고라에서 사리사욕을 위해 조잘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고 붉은 동아줄을 피해 이리저리 쫒아 다니면서도 이곳은 한산하다. 저들이 아테네의 평화와 안정을 자신의 그것 이상으로 생각해 보았단 말인가, 아! 나의 조국 아테네는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가? “

이 글을 보면서 문득 우리의 지금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된다.󰡐투표일은 놀러가는 날‘ ‘투표 그것 하나 마나’ ‘나 하나쯤이야’ 이런 소리가 귓전에 들려오면, 아테네의 그것과 흡사하지 않나 하는 우려로 걱정이 앞선다.

두말할 나위 없이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참여이다.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다수결이 아닌 독단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지난 2006. 5. 31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 286명의 구체적인 응답사유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38.1%,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25.2%,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1.9%,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11.6%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이 투표 전의 의사에 관한 조사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투표율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예로 벨기에에서는 1893년에 투표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1914년에는 아르헨티나가 도입하였으며, 가장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가 1924년에 도입하였다.

현재, 이들 나라 외에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의 일부 주(州)등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브라질 등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도 비교적 엄격하지는 않지만 투표참여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투표 불참시 5천원의 벌금을 과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으나 여론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모범유권자상 시상 등 이벤트 행사를 연계한 투표참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투표율 저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투표불참에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혜택(인센티브)를 주고자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시 면접자료로 활용하고, 박물관 등 문화재 이용시 면제 또는 할인 등『투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표참여는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행위이자,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차원을 넘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참여도 하지 않고 나중에 정치를 잘 하느니 못하느니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의식이 아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한다는 투표참여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는 12월 17일 대통령선거에 우리 모두 소중한 한 표를 빠짐없이 행사하여 민주시민의 본분을 유감없이 다하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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