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1.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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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평가특례재산의 범위(법66)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평가방법(영63) = 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위의 규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에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담보하는 채권의 의미 =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52, 2000. 2. 10).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그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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