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기업에게 미치는 효과
특허가 기업에게 미치는 효과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1.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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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타인이 함부로 베끼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개발한 기술이 특허 등으로 보호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사용료를 지불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의 대상이고, 의장은 물품의 외적 미관, 즉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자기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호, 문자, 도형 등에 대한 보호 대상입니다.

벤처창업기업들에게 특허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중소기업을 오랫동안 경영 하신 분들 중 자체 개발한 기술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분들과 상담을 해 보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의 대상을 너무 높게 보고 있고, 자신들의 기술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특허를 출원(신청)하여 등록받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였다는 말도 합니다. 지적재산권 신청을 직접 하면 좋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변리사에게 대행하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모방할 경쟁자가 없다면 당연히 보호받을 이유도 없겠지만, 특허는 기술보호 측면 외에도 기업에게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 효과입니다. 자금대출, R&D사업, 공공기관 납품,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기업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업평가에서 기업의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분야로서 지적재산권 확보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본래의 목적인 권리보호 측면 외에도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꼭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도 이러한 만일을 상황을 대비하여 특허 등의 자산으로 만들어 놓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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