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 이무성
  • 승인 2007.11.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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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31-

36개의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로 부터 인증을  받고 그 활동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당초 더 많은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건들이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규모에 대한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준비한 많은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또는 노동부 인준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으로 사전에 인준신청을 포기 하였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행정부서에서 주관이 되고 있는 정책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이번 사회적 기업의 인준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기관은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지원 해 주는 수준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치주의의 이전 관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함으로서 출발부터 기대에 못미친 상태이다.

어떻든 사회적 기업이 제도적으로 작동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우선 부여한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그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이다.

한국이 이미 가입한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적인 기업에 대한 오랫동안 시행을 행하여 그 전문성이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한국에서도 1997년도 환란으로서 IMF 위기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들이 처음 거론되었다. 이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계속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준비 미흡으로 조기 도입의 기회를 놓쳤다. 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도입을 늦출 수 없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 금년 7월부터 비로소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율성의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파생되었다. 민간인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당초의 기대는 이로 인하여 아주 낮추어 진 상태이다.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대안경제의 한 형태로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체적인 방안으로 그 관심들이 당연 집중되어야 한다.

그 지원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모형들이 기업의 조직을 활용하여 시현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다. 

여수 등 지역에서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히기 위해서도 홍보를 포함하여 기존 기업조직에 비하여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라도 채워나가야 한다. 현재 선정된 36개의 기업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의제로서 그 도입이 현장에서 구현되었다고 결코 내세울 수 없다. 고용이 동반된 성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에 거는 기대는 아주 높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기업발전이 비례적인 관계로서 더 이상 존재치 않는 현 시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에만 그 정책을 떠 넘겨서는 아니된다. 오히려 현장으로서 지역에서의 관심이 이를 더 긍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녹색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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