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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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 29 ①)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소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46012-46, 1998.1.8)

■ 손금산입 범위액

손금산입범위액 = (특정 이자소득 등의 소득금액×100%)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금액× 50%)

※ ‘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한도액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법인 46012-1004, 2000.4.22)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지정기부금 포함)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위 산식 중에서 50%는 80%가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 특정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⑤), 그 해석사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해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 (법인 46012-3899, 1998.12.14.)

․ 사립학교의 교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경우(법인46012-2543, 1999.7.6.)

․ 비영리 의료법인이 건설가계정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병원건물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서이46012-10698,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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