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불법 채취 일당 덜미
해산물 불법 채취 일당 덜미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7.02.0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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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잠수장비 이용, 해삼 60kg 캐내
▲ 무허가 잠수 조업을 통해 불법 채취한 해삼.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바다에서 무허가 잠수 조업을 통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채 모(46), 홍 모(32) 그리고 정 모씨(29)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채 씨 등은 6일 오후 5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서쪽 약1㎞ 해상에서 스쿠버 잠수장비를 이용해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삼 약 60㎏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여수 경호동의 한 선착장에서 1톤급 무등록어선에 산소통과 잠수복 등 장비를 싣고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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