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해야 VS 취소하라
확대해야 VS 취소하라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7.01.19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추적]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존폐 논란

경제청, 1854만6000㎡ 확대 추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여수·광양·남해 3개 시·군 6개 단지 562만평(1854만6000평방미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확대·지정을 위해 이달 중 4억5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경제청의 확대·지정(안)은 여수 묘도 복합단지(266만평), 여수-고흥 11개 연륙교 가설 지역 주변단지(54만평), 광양 율촌 제3산단(157만평), 포스코 복합물류부지(5만평), 남해 관음포 산업단지(41만평), 서면 관광 위락단지(39만평) 등이다.

광양경제청의 개발구역 확대·지정이 결정 될 경우 경제청 개발부지는 현재 2733만평에서 3295만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제청 개발과 관계자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균형 있는 개발을 이뤄 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특히 주변 시·군들이 산업단지·관광단지 등이 지역개발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 개발의 시너지효과 높이기 위해 확대·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청은 확대·지정을 위해 지난해 초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확대지정과 지역 개발 의견을 수렴 후 상호 협의 하에 이 같은 추진을 결정했다.

경제청은 이들 부지가 기존 부지와 인접해 있어 확대·지정되면 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시 50%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2012세계박람회 유치에 간접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청의 이 같은 확대지정과는 다르게 여수시의회 등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단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발송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여수시의회에서 조합 구성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수시 지역을 제외해달라고 하 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추진 당시 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비용을 관련 지자체에서 분담했고, 용역결과에 시·군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제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투자유치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사기가 저하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청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확대지정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초 전남도지사의 명의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광양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 경제청 제외 결의안 채택

최근 여수시의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일 4일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들이 서명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반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전남도 등에 발송했다.

이 결의문은 여수시 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문과 같은 내용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여수시장의 고유 사무 36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관돼 구역 내 율촌면, 화양면 일부지역이 여수시 관내임에도 권한 행사를 못하고 오히려 각종 민원 해결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제 전환은 지방의회를 없애고 중앙 영향력을 강화, 지자체의 주민자치 권한을 제한시키려는 음모"라며 "지방자치법과 서로 모순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입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 및 주민 투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서는 현재 율촌 제1.2.3 지방산업단지, 여수공항 및 화양지구 등 약 1000여 만 평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2003년 10월 30일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 지정으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비롯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36개의 여수시장의 고유 사무가 지난 2004년 3월 24일 개청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관돼 있다.

하지만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제청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민 여수시의회 의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근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역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 추진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자치단체로 전환되면 관련 지자체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도 광양경제청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반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여수시 투자유치사업소는 “확대 지정하는 것 보다 기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경제청에 시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