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지자체 408억 원, 민간사업자 748억 원 규모
환경관리공단은 올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환경개선자금으로 총 115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 사업’,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등이고, 기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등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고 금리는 3.79~4.79%(변동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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