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영수증의 용도
지로영수증의 용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1.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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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지로영수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 효력의 발생

·신고로서 효력발생,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신고한 서식의 내용이나 형식이 정확한 경우 신고 이후 사용할 수 있음

·국세청에서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상적 신고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신고된 지로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유의할 사항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됨)

- 거래상대방에게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본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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