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검사원,품질인증제 확대
수산물품질검사원,품질인증제 확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1.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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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원,올해부터 24개품목 78개 품종 추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여수지원(지원장 김대식)은 생산자의 소득제고와 소비자의 품질만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 3일부터 수산물품질인증 품목이 대폭 확대 시행한다.

분야별 확대 품목수는 수산물 18개, 수산특산물 2개, 수산전통식품 4개품목으로 총 24개품목이다.  수산물등 각 분야별 품목은 ▲건제품은 마른뱅어포, 덜마른 한치 ▲해조류는 자반용 마른김 ▲횟감용 신선․냉장품은 홍어, 병어, 전어 ▲횟감용 냉동품은 홍어, 병어, 키조개 ▲냉동수산물은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 대게살(자숙, 각육, 붕육) 등 으로 18개 품목이 추가돼 총 78개 품종이 확대․시행 된다.

수산특산물은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2개 품목이 추가돼 11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수산전통식품은 젓갈류 3개 품목(갈치속, 한치, 전복)과 어간장이 추가돼 47개 품목으로 늘었다 
 
 한편 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품질인증제는 식품안전성에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제품포장에 品자 또는 물레방아 마크를 표시해 시중에 출하 유통되고 있다.

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은 앞으로도 품질인증의 저변확충과 내실화 및 수산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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