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총허용 어획량 38만2000여톤 결정
올 해 총허용 어획량 38만2000여톤 결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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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등 10개 어종 실시…위판장 112개소로 확대
올 해 연근해어업 총허용어획량(TAC)이 2006년 보다 16만4260톤 늘어난 38만1930톤으로 결정됐다. 또 실시되는 어종은 오징어가 추가돼 10개 어종으로 늘었다.

TAC 제도란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도 TAC를 이같이 결정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15만4000톤) ▲전갱이(1만9000톤) ▲정어리(5000톤) ▲붉은대게(2만5000톤) ▲대게(1200톤) ▲개조개(3700톤) ▲키조개(3200톤) ▲제주도소라(1480톤, 유보물량 100톤) ▲꽃게(3350톤) ▲오징어(16만6000톤, 유보물량 8만4000톤) 등이다.

특히 오징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서 자원보호와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오징어를 주로 어획(83%어획)하는 대형트롤, 대형선망, 동해구트롤 업계 및 전국근해채낚기업계를 대상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TAC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오징어TAC추진협의회’를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 소속으로 구성해 실시방안을 협의한 결과 지난달 12일 내년도 오징어 TAC 물량을 25만톤(TAC 16만6000톤, 유보물량 8만4000톤)으로 정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잠정합의했다.

다만 업종별 할당 등 세부사항은 올 상반기에 계속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회에서 추가 건의가 있을시에는 `TAC심의위원회`등을 열어 재논의하는 등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확인 및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옵서버 인원을 14명을 증원해 30명을 거점 위판장을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TAC 참여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TAC 대상어종의 판매장소를 경북 후포수협구산위판소 등 15개소를 추가해 112개소로 확대지정 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TAC 참여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발전기금 170억 원을 어업규모에 따라 3%의 저리(2년거치 3년상환)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AC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우수 어업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평가 시 우대 및 감척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1999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어업인의 자원보호 노력과 무분별한 남획 방지로 자원관리정책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는 자원량 증가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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