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하라”
“여수 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하라”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12.2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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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7일 경제구역 지정 해제요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도 강력 반대

여수시의회가 지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여수시 관내 1천만 평 규모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27일 제96회 임시회 폐회 직전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화반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남도지사와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촉구했다.

여수시는 현재 율촌 제1.2.3 지방산업단지, 여수공항 및 화양지구 등 약 1천만 여평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2003년 10월 30일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여수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비롯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36개의 여수시장의 고유 사무가 지난 2004년 3월 24일 개청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관돼 있다.

현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방자치법 제 14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광양경제청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정경제부는 최근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경제자유구역청을 시.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똑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을 위해 관련법 개정작업을 착수, 입법 예고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까지 했다.

의회는 현행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역의 의견 개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일부의견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제 및 전횡만이 보장돼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 법률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도 서로 모순 및 충돌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를 높였다.

한편 의회는 내년 1월 4일 여수에서 개최할 전남도시.군의회의장단 회의에 이 문제와 전남도의 환경관리권 1.2종의 지방자치단체 전면재위임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전남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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