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새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동거녀 새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12.14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경찰서는 13일 수년을 동거한 동거녀의 새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황 모 씨(44)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 50분께 여수시 미평동 H원룸 앞 노상에서 4년 전부터 동거해온 조 모 씨(45.여)의 새로운 남자 친구 우 모 씨(42)를 흉기로 가슴과 어깨를 3회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우 씨는 조 씨가 가슴을 향해 찌른 흉기가 주머니에 넣어 둔 휴대폰에 닿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다발성 좌창, 좌측 견갑부 삼각근 파열’상을 입었다.

이날 황 씨는 우 씨의 원룸 앞에서 기다리다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우 씨를 발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13일 황 씨를 붙잡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