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단속 '손님 뚝'…업주들 '울상'
노래방 단속 '손님 뚝'…업주들 '울상'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11.1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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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도우미고용, 주류판매 강력단속
1년 징역, 300만원 벌금 업주.도우미 '덜덜'

여수지역 대표 유흥가 학동, 여서동, 봉산동은 다른 어느때와 달리 썰렁한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찰이 최근 사행성PC방 단속, 성인오락실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노래방도우미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기 때문.

경찰은 지난달 29일 음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이달 30일 까지 한달간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인 도우미를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 및 주류판매 영업행위 집중단속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면 업주만 처벌이 법이 이번 개정으로 도우미까지 처벌을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단속으로 적발이 되면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속된 도우미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처벌된다.

이러한 경찰단속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후 9시에서 10시사이 '쿵짝쿵짝' 요란스러웠던 지역 유흥가가 조용해졌다.

여수경찰도 지난 1일 부터 경찰관 6명으로 구성된 상설단속반까지 가동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매일 한건씩은 불법노래방 영업을 적발해 내고 있다.

"최근까지 경찰은 12건을 단속했는데 아직까지는 주류판매 영업행위만 적발되고 있다"며 "도우미 고용으로 인한 단속 건은 아직 한건도 적발돼지 않고 있다"고 여수경찰 주문재 생활질서계장은 전했다.

하지만 노래방 업주들은 경찰의 이러한 단속으로 울상이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 이후에는 하루 3팀 이상의 손님을 받기가 힘들 정도라고 학동에서 A노래방을 하는 정모씨(43.여)는 설명했다.

또한 정씨는 법 개정을 모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해도 불러줄 도우미도 없고, 경찰의 단속이 무서워 도우미를 부를 수도 없어 손님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일단 이달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 등이 행해지고 있어 청소년탈선의 장소로 변질될 가능이 높다"며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과 주류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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