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인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이모씨(37.여수 돌산)를 적발했다.
이씨는 여수선적 2.3톤 연안복합어선 M호 선장으로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여수시 남면 화태도 소재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식장관리인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여수시 돌산읍 송도 남쪽 500m 해상까지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김모씨(38세)를 적발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해경은 올 들어 7건의 해상 음주운항자를 적발해 벌금부과 및 행정처분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안전사고는 육상과는 달리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선박운항자들에게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 톤수에 따라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다가오는 추석절 도서지방을 찾은 귀성객들이 벌초 및 성묘 후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을 대비해 추석연후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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