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현물출자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9.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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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회사의 설립시 주주들이 자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출자라 합니다. 이러한 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로도 가능한데 이를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변태설립(變態設立)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 누구나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그러면 주주가 됩니다. 현물출자는 기업의 조직변경 ·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지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물 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여 실제 출자한 현물보다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하려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고, 과대한 감가상각으로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함으로써 설립시부터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여 회사, 금전출자를 한 주주 및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받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을 회사에 현물 출자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댓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터무니 없이 많이 취득하거나, 또는 개인의 특허권을 회사로 양도하면서 많은 주식을 확보하는 경우 등 입니다.

따라서,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이 보고서의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 :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전화 : 061)659-2977, E-Mail : yosubi@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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