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겸직금지' 논란 뜨거운 감자
시의원 '겸직금지' 논란 뜨거운 감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9.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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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정활동 이해관계 밀접…제도적 보완 여론 높아
[브레이크뉴스]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화제도가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급제 도입취지에 맞는 겸직 금지제 강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직업선택 권한 등 기본권 침해 등의 반대의견이 제시되면서 도입범위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영리 목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건설업체 대표가 경제건설 위원으로 활동하고 복지사업 대표들이 기획총무 위원이 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데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

법률상 대표가 아니거나 규정된 자치단체외 기관과의 영리활동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상임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비리문제가 끊이질 않은데다, 정책결정이 주민 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업체에 유리하게 이뤄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많다”며 “유급제가 시행되는 만큼 겸직금지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전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영리행위를 제한받지 않았지만, 유급화가 시행되는 만큼 의정활동과 개인 영리추구 사이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조례로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도 요구됐다.

반면 “유급제 시행과 맞물려 겸직 금지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각계의 유능한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주민 대표성에 지나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 겸직 금지 규정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적·일반적 겸직 금지는 위헌이다”며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겸직 제한을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포시의회 의원 22명의 60%에 해당하는 13명이 겸직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건설, 복지, 환경 관련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포시 모의원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상황에서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그렇더라도 대책은 나와야 한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기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자치의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선관위 위원 또는 교육위원 등이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브레이크뉴스 강윤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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