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투자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9.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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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창업기업이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타 기업 또는 개인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하에서는 투자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에 직접 주주로서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 1주를 얼마에 인수하며, 몇주를 인수하는지에 따라 투자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술이나 경영참여가 아닌 자본참여만 하기 때문에 인수 받은 주식의 액면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규정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회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술개발 활동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향후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창업기업에 자신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이는 경영간섭을 위해서가 아니며, 파견된 임원은 실질적으로 창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받은 창업기업의 핵심임원이 따로 독립하여 유사한 기업을 설립할 경우 투자자는 경쟁기업의 출현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시 임원이나 대주주의 경업금지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

보통 퇴직한 후 3년 이내에는 피투자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도록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투자자는 창업기업의 경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영 보고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며,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창업기업에 연대적으로 부담시키는 연대보증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며, 따라서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계약서상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전화 : 061)659-2977, E-Mail : yosubi@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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