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8.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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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창업기업은 주주와 이사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의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는 물론 일반 이사에 대한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1항에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들이 회사 경영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의 임무 해태는 회사 경영에서 업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에서 합리성 및 효율성에 위배되는 이사의 행위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낭비한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를 함에도 다른 이사들이 이를 방치한 경우 등이 이사가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법 제400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총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주주의 동의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 각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처벌 의사가 없으면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399조 2,3항은 이사회의 결의과정에서 찬성한 이사는 그 결의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참석 이사 중 별도의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한 기재가 회의록에 없는 이사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전화 : 061)659-2977, E-Mail : yosubi@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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