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제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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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세무이야기]
1. 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입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교부 받거나 열람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 개냐 두 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 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습니다. 건물이 한 개냐 두 개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데 요즈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하지 않으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저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4.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여 읽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신 등기부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되지 않아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 또는 폐쇄등기부 등본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으므로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 등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동 건물의 표제부와 점유부분의 표제부 2개로 구성되어 있음),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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