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8.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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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도청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도청 혐의(통신보호법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3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때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해 3월 구속된 뒤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 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무리한 대법원 선고일정과 재판검토 일정 등으로 이번 사건이 세간의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켜 보려는 의도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신안군수 재선거와 함께 오는 10월 25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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